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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 (온라인, 주민센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부동산 거래, 기관 제출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흔히 인감증명서와 혼동되기 쉽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의 서명을 사실로 확인해 주는 문서로, 거의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과 주민센터를 통한 발급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적용범위) 이 법에 따라 발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에 관한 서류(이하 "인감증명서"라 한다)에만 적용한다.
제1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발급시스템의 유지·보수 등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대체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적용범위
이 법에 따라 발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서에만 적용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권한의 위임·위탁
- 행정자치부장관은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읍장, 면장, 동장,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 행정자치부장관은 발급시스템의 유지·보수 등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행정 업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인의 서명을 확인하고 인감을 대신하여 법적인 절차를 간편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 방법
- 정부 24 홈페이지 이용
- 정부 24 홈페이지는 대부분의 민원 업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의사항: 인터넷을 통한 전자 신청이 처음이라면 주민센터 방문 후 최소 1회 이용승인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본인서명 입력 및 발급 메뉴 선택
- 돋보기 아이콘의 검색을 눌러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입력하고 검색결과 중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선택합니다.
- 돋보기 아이콘의 검색을 눌러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입력하고 검색결과 중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선택합니다.
- 신고하기 버튼 선택
- 열람 페이지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열람 페이지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복합인증 등록
- 홈페이지 이용 시 복합인증 절차가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복합인증 등록 문구를 확인하고, 원하는 인증서를 선택해 체크합니다.
- 휴대폰 인증 및 인증완료 확인
- 인증서를 통한 휴대폰 인증이 확인되면 인증완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주민등록 주소지 확인
- 인증 후 '신고하기' 버튼을 다시 클릭하면 주민등록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 신청정보 입력
- 이름, 주소 등의 신청정보를 입력합니다.
- 사용 용도 선택
- 확인서의 사용 용도와 세부용도를 체크합니다.
- 위임 여부 선택
-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제출하길 원한다면 해당 옵션을 체크합니다.
- 수요기관 선택
- 제출해야 할 수요기관을 검색하여 체크합니다.
- 기관명 입력 및 검색
- 정부부처, 시/군/구, 주민센터 등 기관명을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 민원신청 실행
-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실행합니다. 발급된 증명서는 출력하여 제출하거나, 수요기관에서 발급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센터 발급 방법
- 주민센터 방문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용도 체크
- 발급받으려는 서류의 사용 목적(일반용, 법원제출, 부동산용 등)을 명확히 합니다.
- 지문 스캔 및 서명
- 지문 스캔 기계에 엄지손가락을 놓고 지문을 확인한 후 서명합니다.
- 수수료 지급 및 서류 수령
- 1통당 6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수령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법적 효력이 큰 중요한 문서이므로, 발급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발급의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발급 방법에 따른 절차를 잘 숙지하시어 필요한 서류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서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
외국인 등록이나 국내 거주 신고를 한 외국 국적자 및 국내 거주 외국 동포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과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로,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는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본인서명사실 확인 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한정후견인의 경우에도 한정후견인과 함께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되,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같은 법 제5조 제4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만 본인서명사실 확인 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피성년후견인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같은 법 제6조 제5항 제1호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대리인에 의한 발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서는 해당 개인이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에 의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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