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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고용보험 국민연금 4대보험 보수총액신고 기간 4월 연말정산, 신고서양식

by sk2nd 2022. 2. 21.

목차

    2023년 고용보험 국민연금 4대보험 보수총액신고 기간 4월 연말정산, 신고서양식

    겨울도 지났고 조금 있으면 곧 4월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연초의 메인이벤트인 연말정산도 끝나서 한 숨 돌리면서 환급받으신 분들은 소소한 13월의 월급을 누리고, 더 토해내신 분들은 아픈 속을 달래나 싶지만, 다시한번 머지않은 시기에 5월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과 4월의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간이 도래합니다.

    종소세는 일반 근로자라면 상관없지만, 근로소등 이외의 소득을 가진 직장인들이 늘어난 요즘 종합소득세 신고 역시 매우 중요한 이벤트죠.

    하지만 오늘은 2023년 국민연금 보수총액 신고기간과 2023년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간을 포함한 4대 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을 뜻하는데요. 이들 4대보험은 급여 액수와 비례해서 커지므로 매년 전년도의 소득 총액 신고를 통해서 보험료율을 재 조정하게 됩니다. 이걸 4월 연말정산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의 경우 전년도 7월부터 당해연도 6월까지의 기준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전년도 소득총액과 근무일수를 신고 받습니다.  우편, 팩스, EDI 및 4대 보험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4대 보험 보수총액 신고가 가능합니다.

    2023년 국민연금 보수총액신고 기간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정산제도가 없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소득자료와 자동으로 연동되어 그 자료를 토대로 7월부터 납부하는 월보험료에 알아서 자동 반영됩니다. 

    기준 소득월액 계산 방법

    2023년 소득총액 / 2023년 근무일수 (근무기간-휴직일 수) *30

    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보수총액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2023년의 평균 월 소득액은 전전 연도 기준 소득월액에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 소득액 변동률을 적용하여 임의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실질적인 급여 인상이 없었을 경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국세청의 갑근세 납부 실적에 의해 재계산이 이루어지며, 그 결과로 나중에 추가 납부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과정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신고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민연금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 국민연금 보수총액 정산 신고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국민연금공단과 국세청 간의 자료 공유 기능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료가 결정되어 통보된 후 이상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정정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보험료 결정 과정에서의 오류를 수정하고, 올바른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정정신고 절차는 필요한 경우에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음을 강조드립니다.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신고 안내문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 4월, 혹시 건강보험 공단에서 보내온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신고 안내문을 받으셨나요?

    제목에 4월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 연말정산은 세금 환급을 받던 연말정산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건강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은 대부분 전년에 비해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조정을 받는 것이 주목할 만합니다.

    세금 환급을 받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건강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은 거의 대부분 전년에 비해서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조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죠.

     건강보험공단 보수총액 신고란?

    ※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70조 등

    이번 건강보험 공단 보수총액 신고는 전년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된 보험료와 실제 전년 동안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피한 상황은 아니죠.

    물론 보수가 전년에 비해 줄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회사를 옮긴 경우에는 그럴 수 있겠지만, 급여가 적어지는 직장으로 옮겨서 몇 푼의 환급을 받자는 건 이상한 선택입니다.

    따라서, 보수총액 신고는 사업주가 1년 동안 직장가입자(직원)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4월이 다가오면서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도 신중하게 신고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꼼꼼한 계산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건강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개인의 소득과 세부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고 기간에는 정확한 계산과 함께 통보된 보험료를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공단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건강보험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포털 사이트나 EDI를 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신고가 가능하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위한 준비는 미리미리 충분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신경 쓰게 되는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입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개인의 건강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보수총액 신고를 준비하며 신중하게 계산하고, 정확한 신고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전년에 받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된 보험료와 실제로 전년 동안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문제를 최소화하고,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개인의 소득과 세부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보수총액 신고는 우편, 팩스, EDI 및 4대 보험 포털 사이트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편리하고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이러한 온라인 신고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고 정확한 신고를 위해 미리 준비해 둔다면, 건강보험 공단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보험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수총액 신고를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예시

    - 사업주는 근로자 A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월평균 보수 200만 원으로 계산한 보험료를 매월 납부함

    - 전연도에 년 근로자 A에게 실제 지급한 실제 보수총액은 3600만 원(300만 원 x12개월)이라 가정하고 이 금액으로 보수총액을 신고함

    - 부과보험료(월 200만 원 기준)와 확정보험료(월 300만 원 기준)의 차액을 정산해서 4월 보험료에 반영하고(추가징수)

    - 이후 건강보험료는 월 급여 300만 원 기준으로 부과됨

    ▶ 보수총액신고 방법

    • 2023년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기간 : 2023년 3월 15일까지
    • 신고 방법 : 팩스, 우편, 방문 또는 EDI 신고 가능
    • 신고 의무자 : 사용자 (사업주)

    ▶ 차액 보험료 정산 방법 및 적용기간

    정산방법 :

    실제 보수총액으로 산정된 가입자의 확정보험료와 전연도에 부과된 보험료의 차액은 신고 기한 다음 달인 4월분 보험료를 통해서 추가 납부 혹은 환급.

    적용기간 :

    2022년 4월분 보험료부터 2023년 3월분 보험료까지 이번에 보수총액 신고 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우선 부과됩니다.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이번 보수총액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번에도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만, 국민연금을 제외한 4대 보험 중에서는 유일하게 건강보험의 보수총액 신고가 필요합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1년 치 보험료를 한 번에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지만, 여전히 전산 제휴를 위한 번거로운 절차가 남아있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보험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신고와 정산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보수총액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개인의 소득과 세부사항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자료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므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간편한 제도는 개인의 부담을 덜어주며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보장합니다.

    보험공단에서 전산 제휴를 위한 번거로운 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적폐라기보다는 제도적인 한계와 업무 복잡성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료 부과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와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은 여전히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다른 보험과는 달리 법인 대표의 보수총액 신고도 필요합니다. 이는 해당 법인이 건강보험에 가입된 직원들의 건강보험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의 또 다른 특징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보험료와 실제 보수총액의 차액을 연말정산하여 추가 부과나 환급을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복잡한 급여 변동사항을 매달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에 한 번 제대로 계산하여 정산함으로써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세금의 연말정산과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건강보험을 안전하게 보장하며, 복잡한 보험료 계산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연말정산을 통해 보험료의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는 4월에 해당 연도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추가납부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는 전전 연도에 비해 전년도 급여가 늘어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023년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간은 2023년 3월 15일까지이며, 관할지사로 2019년도 보수총액 통보서(회신용)를 EDI, FAX, 우편, 방문신고 등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보험료를 산정하여 추가납부나 환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한 번에 많은 금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5회 분할납부 적용을 신청하여 분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회사에서 보험료를 떼어서 납부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냥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회사 입장에서도 출혈이 크겠지만, 만약 회사가 그만큼 급여를 많이 주었다면 그만큼 이득이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보수총액 신고와 보험료 결제는 개인의 건강보험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며, 회사와 개인 모두 이를 엄중히 준수해야 합니다.건강보험은 연말정산을 통해 보험료의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는 4월에 해당 연도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추가납부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는 전전년도에 비해 전년도 급여가 늘어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023년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간은 2023년 3월 15일까지이며, 관할지사로 2019년도 보수총액 통보서(회신용)를 EDI, FAX, 우편, 방문신고 등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보험료를 산정하여 추가납부나 환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한 번에 많은 금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5회 분할납부 적용을 신청하여 분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회사에서 보험료를 떼어서 납부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냥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회사 입장에서도 출혈이 크겠지만, 만약 회사가 그만큼 급여를 많이 주었다면 그만큼 이득이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보수총액 신고와 보험료 결제는 개인의 건강보험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며, 회사와 개인 모두 이를 엄중히 준수해야 합니다.? (어차피 절반은 회사가 낼 몫)

    정리:

    연말정산 신고방법

    1. 서면신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에 보수(소득) 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2. EDI신고 국민건강보험공단 EDID에 가입자는 EDI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받은 문서중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에 저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입력하여 제출

    2023년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간 신고서 양식

    직장인들의 연초 메인이벤트인 연말정산은 다들 마무리하셨고, 환급금을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개인사업자라든지, 기업의 경리부서라면 지금 또 한창 바쁠 시기죠.

    바로 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보수총액 신고란?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함께 사대보험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대보험에는 고용 산재 보험도 포함됩니다.

    각 보험마다 보수총액 신고 기간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빨리 도래하는 것은 고용 산재 보험의 보수총액 신고 기간입니다.

    이들 보험의 보수총액 신고는 전년도에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2023년에 납부할 월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있건 없건, 있던 근로자가 퇴사를 했건, 전년도와 보수가 같더라도 보수총액 신고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보험료를 산정하여 개인의 사회보험을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기간은 2023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미신고 시의 불이익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수총액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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