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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기간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부우운~ 오늘은 2024년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게요.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란?
4대 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2월 말 연말정산을 마치고 해야 할 일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건강, 고용, 산재보험의 보수총액 신고입니다.
2024년도에는 고용,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의 사업주들이 전년도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하고, 금년도 납부할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신고일 현재 근로자가 없거나, 보수가 전년도와 동일한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고용산재 보수총액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보수총액은 사업주로부터 받는 급여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총액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후 2024년 원천징수영수증에 신고된 금액을 토대로 연금을 제외한 건강, 고용, 산재보험은 매년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기반하여 월별 급여를 지급하고 4대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인센티브 등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실제로 받은 근로소득과 신고한 금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이 필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절차가 바로 보수총액 신고입니다.
보수총액 미신고의 주의사항
-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기간
- 2024년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기간은 3월 15일(수)까지입니다.
- 단, 건설, 벌목업은 3월 31일(금)까지입니다.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대상 사업장
-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대상은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이 해당합니다.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내용
- 2023년도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 보수의 정의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과 동일합니다.
근로소득의 범위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등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포함됩니다.
-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도 보수로 판단됩니다.
-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와 유사한 의결기관의 결의로 받는 상여금도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보수의 판단
-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보수로 판단합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 명확하게 지급된 금품이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으로 명확하게 판단되면 신고되지 않았더라도 "보수"로 간주됩니다.
보수 판단의 특수사례
- 임업(풀베기사업) 등 일시적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사업자등록은 했지만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급여 명목으로 받은 금품은 "보수"로 판단됩니다.
- 건설업과 벌목업과 같이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보수"로 판단합니다.
2024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후, 보수총액신고 엑셀파일을 불러옵니다.
사업장관리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일반근로자 신고대상자를 다운로드합니다.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일반근로자 신고대상자를 다운로드한 후 엑셀로 작업하고 업로드하면 됩니다.
보수총액금액 정의
보수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연간보수총액은 지난 1년간 지급한 보수의 총액을 나타냅니다.
연말정산의 중요성
근로자가 입사 후 년도가 바뀌게 되면 월초에는 벌어들인 근로소득을 정산하는 시기가 옵니다.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부르며, 3월 15일까지 고용과 산재보험은 작년 납부한 월별보험료와 연말정산 후의 국세청 근로소득자료를 통해 작년 실제 지급받은 근로소득(보수총액)을 신고하여 납부할 보험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3월 10일까지 처리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과 보수총액 신고의 차이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받은 모든 소득과 공제항목을 종합하여 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이며, 보수총액 신고는 4대 보험 중 고용과 산재보험에 대한 보수총액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입니다. 두 과정은 별개이며, 각각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용산재 보수총액 대상자
고용산재 보수총액 대상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대상 근로자 유형 신고 대상 여부는 해당 근로자가 전년도에 고용되었거나 퇴사(소멸일) 전날까지 고용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때, 대표자와 대표자의 배우자는 보수총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대표자의 배우자가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을 취득한 경우에는 신고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퇴사한 근로자는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 시, 상실신고를 통해 퇴직정산이 이루어지므로 보수총액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퇴직한 근로자의 급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휴직한 근로자는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나 휴업, 휴직, 보호휴가(출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 사산휴가) 중에 지급되는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 포함되지만 산재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직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수를 휴직기간 중에 지급한 경우에는 둘 다 보수총액에 포함됩니다.
전보근로자는 전보일 기준으로 전보 이전 사업장과 전보 이후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수를 각 사업장별로 나누어 신고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보근로자의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에 관한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예술인은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합산 신청 예술인은 제외됩니다. 이는 예술인의 경우에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에서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경우, 보수총액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근로자의 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로 산정됩니다.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특수형태종사자는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 월보수액 통보 내역에 대한 확인으로서의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2022년도에 근로자가 한 명도 없었다 하더라도 보수총액 신고서식에 '근로자 없음'에 체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마무리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연말정산과는 다른 절차로,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한 금액을 정확히 신고하여 보험료를 정확히 계산하는데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 양쪽에 이로운 결과를 가져다줍니다.
2024년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는 사업주로서 중요한 의무사항입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근로자와 회사의 안전과 안녕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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