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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참전용사 국가유공자 유족 혜택 2025 완벽 가이드
1950년 6월 25일 새벽, 낯선 포성이 한반도의 운명을 뒤흔들었습니다. 전장으로 향한 젊은이들은 ‘조국 수호’라는 단 한 가지 사명에 모든 것을 걸었고, 그 헌신은 오늘의 대한민국 기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참전용사 본인보다 먼저 가족들이 남겨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희생에 대한 끝없는 책임”이라는 원칙 아래 유족에게도 생계·교육·주거·의료 등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요 급여·수당이 3년 연속 5 % 이상 인상되었고, _6 · 25 전몰유자녀수당_처럼 일부 항목은 13.3 %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별 625참전용사 국가유공자 유족 혜택과 신청 절차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625참전용사 국가유공자 유족 혜택 법적 근거와 자격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등록 대상: 6 · 25 전몰·순직군경, 공상군경(1 ~ 7급)·상이군경, 보국수훈자 등.
- 유족 범위: 배우자, 부모(조부모), 미혼·미성년 또는 25세 미만 자녀, 손·형제자매(순위별).
- 보상 방식: 희생 정도, 생활수준(생활수준조사) 및 장애 등급에 따라 보상액 차등 지급.
유족급여·수당
1. 유족연금
- 월 175 만 ~ 203 만 원(2025년 기준, 5 % 인상 반영)
- 순직·전몰군경 배우자·자녀에게 평생(재혼·소득 기준 변동 시 조정) 지급.
- 부모·조부모의 경우 1인당 172 만 원 안팎.
2. 유족보상금·사망일시금
- 1 급 상이군경 사망 시 170만4천 원, 2 ~ 7급 144만4천 원
- 승계·비승계 여부, 종결형 보상(일시금+연금) 선택 가능.
3. 6·25 전몰유자녀수당
- 2025년 월 36만 원(13.3 % 인상).
-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 후 배우자도 없을 때 미혼 자녀에게 지급.
4. 생활조정·생계지원금
- 소득·재산 조사 후 최대 월 10만 원(80세 이상 추가)까지 지급.
교육 지원
등록금 전액 면제
- 중·고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 국·공립·사립대학 학부 수업료 전액(직전 학기 70 점/100 점 이상 유지).
- 학습보조비(연 323 천 원 수준) 추가.
특별전형·장학금
- 2025학년도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전형(전국 370개교) 운영.
- 교내·외 장학금 중복 수혜 가능(대학 내부 규정 우선).
의료 지원
- 보훈병원·지정 위탁병원 본인 부담 90 % 감면
- 배우자·자녀 60 % 감면, 부모 40 % 감면.
- 진료권역 확대: 보훈부 위탁 한방병원 400여 곳 이용 가능.
생활안정·주거 지원
- 공공주택 특별공급
- LH·지방공사 공공분양·임대 우선 배정, 전용면적 85 ㎡ 이하 한정.
- 주택·학자금 저리 대부
- 금리 연 2.5 % 고정, 최대 5천만 원(주택)·1천만 원(학자금).
- 보훈 할인 제휴
- 전기·가스 요금 10 % 내외 감면, KTX 30 %·시내버스 50 % 할인.
취업·창업 지원
- 공공기관 채용시험 10 % 가산점(유족 5 %), 군무원·소방시설관리사 등 별도 채용.
- 보훈특별고용(연 1,200명 규모)·창업 지원(사업계획 멘토링+대부) 운영.
기타 우대 제도
- 국립묘지 안장 및 장제비(75만 원) 지원.
- 국립현충원·각급 기념관·문화재 관람료 면제.
- 전사·순직 사실이 언론보도로 확인된 경우 지자체 추가 장례 지원금 가능.
신청 절차
- 사전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사망), 고인 병역·참전 확인 서류, 소득·재산 증빙.
- 관할 보훈지청 방문·온라인 ‘보훈365’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필수.
- 심사
- 평균 3 ~ 6개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국방부·행안부 협조가 필요할 경우 더 소요.
- 결과 통보·지급
- 우편·SMS·보훈365 알림. 연금계좌 등록 후 매월 15일 지급.
최근 개정 포인트(2024 ~ 2025)
- 보훈급여금 5 % 인상(3년 연속) 및 참전명예수당 45만 원.
- 6·25 전몰유자녀수당 13.3 % 인상.
-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중위소득 70 %→80 %).
- 특례승계제도 신설: 기혼 자녀·손자녀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유족연금 승계 가능.
- 모든 유족급여는 소득세·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결론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헌신에 대한 국가적 책무’입니다. 유족연금·사망일시금처럼 직접적인 급여는 생활 안정을, 교육·주거·취업 지원은 다음 세대를 위한 도약을 돕습니다. 다만 세부 금액과 자격 요건은 매년 예산과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관할 보훈지청 또는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일, 그리고 그 가족의 삶을 지키는 일은 결국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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