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수차1 2종 보통면허 운전범위 2종 보통면허 운전범위: 세부 안내2종 보통면허는 다양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범위를 제공하는 면허 유형입니다. 한국에서 2종 보통면허를 소지하면 승용차, 승합차, 소형 화물차, 특수차, 그리고 특정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의 범위와 그 특징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2종 보통면허 운전범위: 승용차 및 승합차2종 보통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는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승용차와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대부분의 소형 및 중형 승용차를 포함하며, 가족 여행이나 일상적인 외출에 적합한 차량들입니다. 또한, 승합차의 경우 15인승 이하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어, 소규모 그룹이나 단체 여행 시 유용합니다.이 범위 내에서 운전할 .. 2024. 8.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