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교원 효도휴가비, 기간제교사 설·추석 상여금 수당 지급일
우리나라 공무원 복리후생 제도 가운데 대표적인 혜택 중 하나가 바로 명절휴가비입니다. 명절휴가비는 설날과 추석이라는 가장 큰 민속 명절을 맞아 공무원과 교원의 생활 안정과 사기 진작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는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명확히 규정된 법적 근거를 가진 제도입니다. 교원(초·중등학교 교사, 교육전문직 등) 역시 교육공무원으로서 공무원 보수체계에 따라 동일하게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습니다. 나아가 기간제 교사도 계약 형태에 따라 같은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 명절 시기에 많은 관심을 받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 지급 시기, 예외 사항, 기간제 교사 명절 수당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교사,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 근거
교사, 공무원 명절휴가비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에 근거합니다.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날과 추석을 기준으로 지급
- 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지급
- 지급액은 월 봉급액의 60%
- 지급 시기는 기준일 전후 15일 이내
- 감봉 처분을 받은 경우, 감봉 전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
즉, 설날과 추석이 지급 기준일이며, 해당 명절에 근무 중인 교사는 정규 교사와 기간제 교사 구분 없이 동일하게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교사,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 대상 및 예외
교사,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 대상은 설날 및 추석 기준일에 재직 중인 공무원입니다. 교사 역시 교육공무원으로 포함되며, 학교 현장에서 수업을 맡고 있는 정규 교사, 기간제 교사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 지급 제외 대상
- 전투경찰순경, 경비교도, 사관학교 생도 및 후보생 등
- 지원 없이 임용된 하사 및 군인
-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단, 출산휴가 중에는 지급)
- 정직 또는 직위해제 상태인 공무원
즉, 휴직 상태라고 하더라도 출산휴가 중에는 지급되지만, 육아휴직 중에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교사,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일 및 지급액
- 지급 기준일: 설날, 추석
- 지급액: 해당 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
- 월봉급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봉급표상의 금액을 따름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9급 1호봉 교사의 월 봉급액이 약 1,900,000원이라면, 명절휴가비는 약 1,140,000원(세전)입니다. 여기에 가족수당, 정근수당 등은 별도로 지급되므로 실제 명절 시기 교사의 급여는 평소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교사,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 시기
명절휴가비는 보수 지급일 또는 지급 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각 교육청이나 소속 기관장이 지급 일자를 정하기 때문에 학교별 지급 시점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설날은 1월 중순, 추석은 9월 중순쯤에 지급됩니다.
예시:
- 2023년 설날(1월 22일) → 1월 15~20일경 지급
- 2023년 추석(9월 29일) → 9월 20~27일경 지급
교사,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 방법 및 사례
명절휴가비 지급은 단순히 봉급액의 60%를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인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신규 채용 교사
- 기준일 이전에 임용 → 지급
- 기준일 이후 임용 → 지급하지 않음
- 퇴직 교사
- 기준일 이전 퇴직 → 지급하지 않음
- 기준일 이후 퇴직 → 지급
- 승진 교사
- 기준일 이전 승진 → 승진 후 월봉급액 기준
- 기준일 이후 승진 → 승진 전 월봉급액 기준
- 휴직 교사
- 공무상 질병휴직 → 지급
- 일반 휴직 → 지급하지 않음
기간제 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기간제 교사도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결론은 예, 지급됩니다.
- 지급 시기: 정규 교사와 동일하게 설날과 추석이 포함된 달
- 지급액: 기준일 월 봉급액의 60%
- 계약 기간: 설날 또는 추석이 계약 기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지급 방식: 해당 월 보수와 함께 지급
즉, 기간제 교사가 9월에 근무 중이라면, 추석 명절 수당을 월급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9월 30일 퇴직 예정이라 하더라도 추석(9월 29일) 기준일에 재직 중이라면 수당을 받습니다. 반대로 9월 25일에 퇴직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효도휴가비와 명절휴가비의 차이
일부 교사분들이 혼동하는 개념 중 하나가 효도휴가비입니다. 효도휴가비는 교직원 복지 차원에서 일부 교육청이나 학교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복지포인트 성격의 지원금입니다. 반면, 명절휴가비는 법적 규정에 따른 의무 지급 수당입니다. 따라서 효도휴가비는 지급 여부가 기관 재량에 따라 달라지지만, 명절휴가비는 법적으로 보장된 수당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명절휴가비는 세금이 부과되나요?
A. 네. 명절휴가비는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세금이 공제됩니다.
Q2. 기간제 교사도 정규 교사와 동일한 금액을 받나요?
A. 네. 명절휴가비는 월 봉급액의 60%이므로, 해당 기간제 교사의 월 봉급액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산정됩니다.
Q3. 출산휴가 중에도 명절휴가비가 지급되나요?
A. 네. 출산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지급됩니다. 단, 육아휴직 중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Q4. 명절휴가비 지급일은 매년 같나요?
A. 아닙니다. 설날과 추석 날짜에 따라 달라지며, 대체로 기준일 전후 1~2주 사이에 지급됩니다.
Q5. 교원 외 일반직 공무원도 동일한 기준인가요?
A. 네. 공무원 수당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전 공무원에게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결론
교사 명절휴가비는 설날과 추석을 기준으로 월 봉급액의 60%가 지급되는 법정 수당입니다. 정규 교사뿐만 아니라 기간제 교사 역시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지급 시기는 명절 전후 15일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자나 정직·직위해제 상태의 교사는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효도휴가비와 같은 별도의 복지성 지원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결국 명절휴가비는 교사의 생활 안정과 사기 진작을 위한 중요한 복리후생 제도이며, 명절 시기 교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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