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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월급, 부장검사 연봉, 직급보조비와 봉급조정수당까지 한눈에 정리
대한민국 법조 공무원의 연봉 체계는 어떤 구조인가?
법관(판사)과 검사는 사법 체계의 양 축을 이루며, 고도의 법적 판단(고도의 정치행위인 계엄과는 거리가 먼, 하지만 검사가 대통령으로 진화하면 고도의 정치행위로써 계엄과 내란을 일삼기도 하더군요)과 기소권을 수행하는 직업군입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고위직 공무원 = 고액연봉'이라는 인식 외에, 실제 판사와 검사의 연봉체계나 수당 체계에 대한 정보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발표된 법관인 판사 월급과 검사 월급표, 각종 수당 체계, 호봉 승급 구조, 그리고 부장검사와 차장검사 연봉 수준까지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판사 월급: 대법원장부터 평판사까지
법관의 보수 구조
2025년 2월 28일 개정된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기본급 기준 판사 월급은 호봉제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아래와 같은 구조로 운영됩니다.
법관 봉급표 (단위: 원, 월 기준)
직급 | 호봉 | 월급여(기본급) |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 - | 13,121,100 |
대법관, 헌법재판관 | - | 9,293,500 |
일반법관 | 17호 | 9,279,800 |
일반법관 | 10호 | 6,933,400 |
일반법관 | 1호 | 3,536,500 |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의 급여는 대통령 연봉 2억 6천2백만 원과 거의 동등한 수준입니다. 반면, 일반 판사들은 호봉제에 따라 1호봉 약 353만 원에서 시작해 최고 928만 원 수준까지 월급이 상승합니다. 부장판사와 평판사는 같은 호봉일 경우 기본급은 동일하며, 차이는 일부 수당에서 발생합니다.
대통령 연봉은 공식 발표 자체가 연봉으로 발표됩니다. 2억 6천만 원이고요.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은 기본급으로 표기되어서 1,312만 원을 월급으로 받습니다. 12배 해봐야 2억 6천에 훨씬 못 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국가 의전 서열 3위입니다. 3위지만, 사법부의 공동 수장이지요. 국회의장이 2위고요. 이 삼부요인의 급여는 연봉으로 환산 시 동일합니다. 헌법재판소장이나 대법원장도 법에 빠삭한데, 대통령보다 1원이라도 적게 받았다면 헌법소원이라도 걸었을 것입니다. 봉급표 상에 검찰총장 따리와 같은 위치에 표기돼 있어서 하찮은 검찰총장 따위와 동급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 검찰총장은 대통령도 해 처먹고, 계엄도 막 하고, 내란도 일으킬 중요한 보직이긴 합니다.
검사 월급 및 부장검사 연봉: 연차와 군필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검사의 봉급표 (2024.4.9 기준, 단위: 원)
법관인 판사나, 행정부의 사법기관인 검찰의 검사나 법률가임에는 동일합니다. 국가는 동일임금에 대해 동일 임금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같은 연차의 법관과 판사는 월급이 같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검사 봉급표는 꽤 늦게 법률이 개정됩니다. 보통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계엄으로 시끄럽던 올해도 1월 3일에 발표 됐으나,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은 2월 28일에 개정됐습니다. 법관의 봉급표와 거의 동일한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로 제공되는 검사 봉급표는 아직 개정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검찰과 관련된 법률이다 보니, 곱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 정의로워야 할 법 집행기관이 동네 시정잡배들보다 더 양아치 같은 대한민국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내란도 일으키고 말이죠.
호봉 | 월급여 |
17호 | 9,009,500 |
14호 | 7,974,400 |
10호 | 6,731,500 |
4호 | 4,527,500 |
1호 | 3,433,500 |
검사의 연봉도 판사와 유사한 구조를 따르며, 법정호봉제와 봉급조정수당, 직급보조비, 성과금 등 여러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검사의 임관 초기 호봉은 군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비군필 남성 또는 여성 로스쿨 출신: 2호봉 시작
- 군필 사법연수원 출신: 4호봉 시작
초봉은 기본급 450만 원에 각종 수당 포함 시 월급은 약 700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부장검사, 차장검사 연봉은 어느 정도?
예를 들어, 사법연수원 28기 출신 검사가 1998년에 임관했다면, 2025년 현재 약 27년 경력으로 14호봉~16호봉 사이에 해당합니다. 해당 호봉의 기본급은 약 798만 원~899만 원이며, 여기에 다양한 수당이 더해집니다.
검사 연봉 = 기본급 × 12 + 직급보조비 + 봉급조정수당 + 직무성과급
이들을 포함하면 차장검사급 이상은 연 1억 원 이상의 수령액을 받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직급보조비: 검찰 고위직에 주어지는 정액 수당
지급 대상 | 월 지급액 (원) |
검찰총장 | 1,650,000 |
법조경력 20년 이상 검사 | 950,000 |
법조경력 10년 이상 검사 | 750,000 |
법조경력 10년 미만 검사 | 500,000 |
※ 17호봉 이상 검사는 추가로 2만 원 가산
또한 전용차량이 배정된 검사나 재외근무수당을 받는 검사에게는 20만 원 감액되는 규정도 적용됩니다. 이 직급보조비는 판사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대법관의 경우에는 검찰총장과 같은 월 165만 원을 지급받고,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의 직급보조비는 월 2,250,000원입니다. 나머지 판사들의 직급보조비는 검사처럼 법조경력에 따라 지급받습니다.
직무성과금: 실제 성과를 반영한 가변형 수당
- 직무성과금의 기준은 전년도 해당 호봉의 월 봉급액
- 지급 시점과 지급액은 기관의 평가 및 예산 편성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
- 예: 검사 9호봉 기준, 해당 월 봉급액(6,367,200원)을 바탕으로 연 1~2회 지급
이는 공무원 성과연봉제와 유사하게, 정량적·정성적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차등 지급되며, 기본급 외의 인센티브 역할을 합니다.
봉급조정수당: 장기 재직자에게 주어지는 보정 수당
지급 구조
- 지급 시기: 매년 11월
- 지급 금액: 해당 월 봉급액의 21%
- 예: 14호봉 검사 기준 → 7,974,400 × 0.21 ≈ 1,674,624원
- 지급 조건: 14호봉 이상, 특정 재직 요건 충족 시
14호봉 이상의 검사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대형 로펌으로 가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이득입니다. 검찰 조직에 끝까지 남아 있는 검사들은 야망이 큰 검사들이라 푼돈(?)보다는 정치적, 권력적 이유로 검사의 꽃인 검찰총장을 바라보고 달려 나가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금전적으로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검사들은 대충 전관예우를 받을 정도의 직위를 역임하면 퇴임하고 개업을 하든 대형 로펌으로 가면 연봉이 몇 배에서 몇십 배가 뛰겠죠? 그나마 그들을 잡아두기 위한 고육지책이 바로 봉급조정수당입니다. 저 정도라도 챙겨주지 않으면 다들 떠날 테니까요. 사실 그런 물욕 때문에 고위 검사로 남아 있진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의외로 명예욕, 권력용이 금전욕보다 앞서니까요. 검사 연봉 정도면 굳이 로펌 가지 않아도 먹고사는 덴 지장 없는 데다, 어디 가서 뻐대기도 좋을 테니까 말이죠.
산입 방식
$$전년도 봉급액 × \left\{\dfrac{\text{전년도 8개월 평균 지급률}}{1 + \frac{9.32}{12}}\right\}$$
- (지급률과 감액 기준은 법령 및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연동)
이 수당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고위 검사나 판사들에게 지급되는 장기근속 인센티브로, 연금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 일시적 보너스에 가깝습니다.
결론: 법조인의 급여는 기본급보다 수당이 핵심이다
대한민국의 판사 및 검사는 고도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고위 공직자입니다. 이들의 연봉 체계는 겉으로 보이는 ‘기본급’ 외에도 직급보조비, 직무성과금, 봉급조정수당 등 다층적 수당 구조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위 판·검사는 이러한 수당으로 인해 연 1억 원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연봉은 공시된 봉급표보다 훨씬 높게 책정됩니다.
또한 호봉 승급이 일반 공무원보다 더딘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근속과 재직기간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군복무 여부나 사법연수원/로스쿨 출신 여부에 따라도 초임 호봉이 차이 납니다.
이러한 복잡한 구조는 외부에서 보기에 투명성이 부족해 보일 수 있으나, 일정한 규정과 법령에 의해 운용되고 있으며 매년 대통령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조정됩니다. 다만, 검사 봉급표가 유독 늦게 개정되는 점은 행정적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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