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년 미만 연차수당1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개수, 수당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개수, 수당많은 직장인 분들이 '연차'라고 하면 당연히 입사 후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1년 미만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지급 방식과 수당 처리에 있어 차이가 있어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개수, 발생 기준, 그리고 연차수당 지급 여부까지 세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을 맺은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 계약직, 인턴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꼼꼼히 읽어주세요!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발생 기준근로기준법 제60조 개정사항2021년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매월 개근.. 2025. 4.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