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계산방법과 법인세 과세표준 완전 정복
왜 법인세 이해가 중요한가?
기업 경영자는 매 분기마다 매출과 비용을 확인하듯, 연말 결산 시 반드시 법인세를 정확히 계산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벌금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차년도 자금 계획에도 직격탄을 맞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기준 국내 법인세 구조를 쉽게 풀어보고, 과세표준 산정부터 신고 절차, 미환류소득세 대비 전략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법인세 구조 한눈에 보기
-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비과세·공제·이월결손금 등을 차감
- 법인세율 적용 - 구간별 누진세율(9-24%)을 적용해 산출세액 계산
- 세액공제·감면 - 연구개발, 고용창출 등 각종 세액공제 차감
- 지방소득세 계산 - 국세의 10%를 별도로 신고·납부
- 미환류소득·자산양도 추가세 - 분배·투자 규모에 따라 별도 과세 위험 체크
법인세 과세표준이란 무엇인가
- 세법상 소득: 회계상 이익과 다르게, 세무조정으로 각종 가감 항목이 반영된 소득
- 차감 항목
- 비과세 소득(출연금 수령 등)
- 각종 소득공제(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세액공제 등)
- 이월결손금(전기 결손 15년간 공제 가능)
- 결과: 최종 금액이 과세표준이며 이후 구간별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5년 일반·비영리·조합 법인세율
아래 세율은 국세만 표기하며, 실제 납부 시에는 지방소득세(법인세액의 10%)가 추가됩니다.
법인종류 | 각사업연도 소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청산소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영리법인 | 2억 이하 | 9% | - | 2억 이하 | 9% | - |
2억 초과 ~ 200억 이하 | 19% | 2,000만원 | 2억 초과 ~ 200억 이하 | 19% | 2,000만원 | |
200억 초과 ~ 3,000억 이하 | 21% | 42,000만원 | 200억 초과 ~ 3,000억 이하 | 21% | 42,000만원 | |
3,000억 초과 | 24% | 942,000만원 | 3,000억 초과 | 24% | 942,000만원 | |
비영리법인 | 2억 이하 | 9% | - | - | - | - |
2억 초과 ~ 200억 이하 | 19% | 2,000만원 | - | - | - | |
200억 초과 ~ 3,000억 이하 | 21% | 42,000만원 | - | - | - | |
3,000억 초과 | 24% | 942,000만원 | - | - | - | |
조합법인(조특법 §72 적용) | 20억 이하 | 9% | - | - | - | - |
20억 초과 | 12% | 6,000만원 | - | - | - |
영리·비영리 법인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9%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19% - 누진공제 2000만원
-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21% - 누진공제 4억2000만원
- 3000억원 초과 - 24% - 누진공제 94억2000만원
조합법인(조특법 §72)
- 20억원 이하 - 9%
- 20억원 초과 - 12% - 누진공제 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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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제로 배우는 법인세율 계산방법
사례 1: 소규모 중소기업
소규모 중소기업 법인세율 계산방법은 다음고 같습니다.
- 과세표준: 1억5000만원
- 세율: 9%
- 국세: 1억5000만원 × 9% = 1350만원
- 지방소득세: 135만원
- 합계납부세액: 1485만원
사례 2: 중견기업
- 과세표준: 50억원
- 구간별 계산
- 2억원 × 9% = 1800만원
- 198억원(2-200억) × 19% = 3억7620만원
- 누진공제 -2000만원
- 국세: 3억7420만원
- 지방소득세: 3742만원
- 합계: 4억1162만원
사례 3: 대기업
- 과세표준: 3000억원
- 구간별 계산(요약)
- 국세: 627억6000만원
- 지방소득세: 62억7600만원
- 합계: 690억3600만원
포인트: 구간이 달라질 때마다 누진공제를 반드시 차감해 이중 과세를 피해야 합니다.
자산 양도 시 특례세율
기업이 부동산·분양권 등을 양도할 때 법인세 외에 양도소득 추가세가 붙습니다. 등기·미등기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 손익계산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구분 | 등기 세율 | 미등기 세율 |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 | 20% | 40% |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 20% | - |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 10% | 40% |
- 주택(부수토지 포함) 양도: 등기 20% - 미등기 40%
- 조합원입주권·분양권: 등기 20%
- 비사업용 토지: 등기 10% - 미등기 40%
미환류소득세 대비 전략
정부는 투자·임금 인상을 유도하고 내부유보를 억제하기 위해 미환류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구분 | 세율 |
기업소득 × 기준율(70%) - (투자 + 임금증가 + 상생협력지출) | 20% |
기업소득 × 기준율(15%) - (임금증가 + 상생협력지출) | 20% |
- 기준율
- 기본 70%
- 중소기업 특례 40% 등 업종·규모별 차등
- 과세식
(기업소득 × 기준율) - (투자 + 임금증가 + 상생협력지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20% = 미환류소득세
- 절세 팁
- 당기 설비투자 조기 집행
- 정규직 전환·임금 인상분 반영
- 협력사 지원 지출(상생협력) 확대
세액공제·감면 한눈에 정리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중소기업 25%~50%
- 대기업 2%~10%(신성장·원천기술 추가 공제 가능)
- 투자세액공제
- 2024-2025년 투자: 중소 12%~25%, 중견 7%~15%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전년 대비 고용 인원 증가 시 4%~14% 공제
각 공제는 중복 적용 불가 요건을 주의해야 하며, 법인세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 한도 내에서만 공제됩니다.
신고·납부 스케줄 체크리스트
- 사업연도 결산 완료
- 세무조정 및 과세표준 확정
- 법인세 신고 - 결산월 다음 세 달의 마지막 날
- 12월 결산: 3월 31일
- 3월 결산: 6월 30일
- 6월 결산: 9월 30일
- 9월 결산: 12월 31일
- 지방소득세 신고 - 국세 신고와 동시
- 중간예납 - 전년도 산출세액 50%를 8월 말까지 납부
신고 기한을 넘기면 20% 가산세와 이자상당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를 이용해 미리 제출하세요.
결론: 세무전략이 곧 경쟁력
법인세는 단순히 ‘응당 내야 할 세금’이 아니라 투자·고용 전략과 직결되는 재무 레버리지입니다.
-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를 정확히 이해해 과세표준을 최적화하고
- 정부가 제공하는 세액공제·감면을 적극 활용하며
- 미환류소득 과세 위험을 관리하면 실질 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시 협업해 연간 세무 로드맵을 세우고, 변동되는 세법을 즉시 반영하는 것이 2025년 이후 지속 가능한 경영의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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