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차휴가일수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휴가를 입사 후 근속연수에 따라 두 단계로 구분합니다.
-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최대 11일).
- 1년 이상 3년 미만: 매 근로연차 기산일(입사일 기준)마다 15일 부여.
- 3년 이상: 15일 + 2년마다 1일 가산(총 25일 한도).
사업장 내부 규정이 있더라도 법에 못 미치는 불리한 규정은 무효이므로, 결국 근로기준법 기준이 최종 연차휴가일수 계산 잣대가 됩니다.
연차휴가일수 계산 방법 시 연차 발생·소멸 시점 정리
기산일이란 직전 기산일부터 1년이 되는 날(통상 입사기념일)을 말하며, 부여된 휴가는 기산일부터 1년 뒤 전날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발생: 기산일 0시
- 소멸: 다음 기산일 전일 24시(휴가 사용시효 1년)
- 중도퇴사: 부여 시점에 이미 1년치를 받았더라도 실제 재직일수만큼 비례정산
사례 분석: 2022-06-28 입사, 2025-05-23 퇴사
1) 근로기간 개요
- 총 재직기간: 2022-06-28 ~ 2025-05-23 → 1061일
- 기산일 분기
- 2022-06-28 ~ 2023-06-27
- 2023-06-28 ~ 2024-06-27
- 2024-06-28 ~ 2025-06-27 ← 퇴사로 미완료
2) 발생 타임라인
기산기간 | 법적 기준 | 발생일수 | 비고 |
입사~1주년 | 매월 1일 | 최대 11일 | 전액 사용/미사용 불명 |
1주년~2주년 | 15일 | 15일 | 회사와 별도 분쟁 없음 가정 |
2주년~퇴사 | 15일(일괄) → 비례산정 | 13.52일 | 아래 계산 |
3) 3번째 연차 비례 연차휴가일수 계산 방법
퇴사일까지 329일 재직.
$연차_비례 = 15 \times \frac{329}{365} \approx 13.52\ \text{일}$
- 사용분: 5일
- 미사용 잔여: 13.52 − 5 = 8.52일
- 회계처리 편의상 9일 미만 시간 단위 정산 또는 9일 절사·반올림은 취업규칙에 따르지만, 통상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처리(근로자에게 유리).
**따라서 잔여 8.5일(반올림 시 9일)**이 맞고, 회사가 주장한 4일은 산정 근거가 부족합니다.
회사 주장과 비교
- “15일-5일=10일” 방식
- 비례정산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공제. 법 위반 소지.
- “10개월 근무 = 13.75일” 방식
- 월수×1.25일 계산 자체는 가능하나 13.75일이 아닌 12.5일(10 × 1.25) 또는 13.52일(일수 비례)이 정석.
- “사용 5일 빼면 4일 남음”
- 거꾸로 계산하면 회사는 9일만 발생했다고 본 셈인데, 아무 근거가 없음.
결론: 비례산정으로 13.52일이 발생했으므로, 최소 8.5일(반올림 9일)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기산일 확인: 입사일 기준이 원칙. 사규에 “회계연도 부여” 문구가 있어도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 정산.
- 비례 정산 공식
- $발생일수 = 정규발생일수 \times \frac{실제재직일수}{365}$
- 가산휴가 시점: 3년 근속 완료일(2025-06-28)에 16일이 되지만, 이번 사례는 해당 안 됨.
- 소수점 처리: 법령은 규정 없으나 관행은 ‘반올림’ 또는 ‘시간단위 정산’이 근로자에게 유리.
- 연차수당: 미사용분 × 통상임금 (혹은 1일 평균임금)으로 지급.
- 증빙 확보: 출근부, 급여명세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사본.
- 노무사·노동청 신고: 지급 거부 시 임금체불 진정 가능.
결론
퇴직 시 연차는 비례정산이 원칙입니다. 본 사례처럼 회사가 내부 ‘회계연도’ 규정을 내세워도 입사일 기준 1년 단위가 법적 잣대이고, 실제 재직일수만큼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산 결과 약 9일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으니, 증빙을 갖춘 뒤 정산에 반영하도록 하세요.
반응형
'경제 직업 직장 세금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공무원 직급보조비 (0) | 2025.06.16 |
---|---|
2025년 노임단가 직종별 임금액 분석 (0) | 2025.06.12 |
소방관 계급 체계, 소방공무원 직급 순서 (0) | 2025.06.10 |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2025 (0) | 2025.06.08 |
공무원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0) | 2025.0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