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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일수 계산 방법

by sk2nd 2025.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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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일수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휴가를 입사 후 근속연수에 따라 두 단계로 구분합니다.

연차휴가일수 계산 규정

  •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최대 11일).
  • 1년 이상 3년 미만: 매 근로연차 기산일(입사일 기준)마다 15일 부여.
  • 3년 이상: 15일 + 2년마다 1일 가산(총 25일 한도).

사업장 내부 규정이 있더라도 법에 못 미치는 불리한 규정은 무효이므로, 결국 근로기준법 기준이 최종 연차휴가일수 계산 잣대가 됩니다.


연차휴가일수 계산

연차휴가일수 계산 방법 시 연차 발생·소멸 시점 정리

기산일이란 직전 기산일부터 1년이 되는 날(통상 입사기념일)을 말하며, 부여된 휴가는 기산일부터 1년 뒤 전날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발생: 기산일 0시
  • 소멸: 다음 기산일 전일 24시(휴가 사용시효 1년)
  • 중도퇴사: 부여 시점에 이미 1년치를 받았더라도 실제 재직일수만큼 비례정산

사례 분석: 2022-06-28 입사, 2025-05-23 퇴사

1) 근로기간 개요

  • 총 재직기간: 2022-06-28 ~ 2025-05-23 → 1061일
  • 기산일 분기
    1. 2022-06-28 ~ 2023-06-27
    2. 2023-06-28 ~ 2024-06-27
    3. 2024-06-28 ~ 2025-06-27 ← 퇴사로 미완료

2) 발생 타임라인

기산기간 법적 기준 발생일수 비고
입사~1주년 매월 1일 최대 11일 전액 사용/미사용 불명
1주년~2주년 15일 15일 회사와 별도 분쟁 없음 가정
2주년~퇴사 15일(일괄) → 비례산정 13.52일 아래 계산

3) 3번째 연차 비례 연차휴가일수 계산 방법

퇴사일까지 329일 재직.

$연차_비례 = 15 \times \frac{329}{365} \approx 13.52\ \text{일}$

  • 사용분: 5일
  • 미사용 잔여: 13.52 − 5 = 8.52일
  • 회계처리 편의상 9일 미만 시간 단위 정산 또는 9일 절사·반올림은 취업규칙에 따르지만, 통상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처리(근로자에게 유리).

**따라서 잔여 8.5일(반올림 시 9일)**이 맞고, 회사가 주장한 4일은 산정 근거가 부족합니다.


회사 주장과 비교

  1. “15일-5일=10일” 방식
    • 비례정산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공제. 법 위반 소지.
  2. “10개월 근무 = 13.75일” 방식
    • 월수×1.25일 계산 자체는 가능하나 13.75일이 아닌 12.5일(10 × 1.25) 또는 13.52일(일수 비례)이 정석.
  3. “사용 5일 빼면 4일 남음”
    • 거꾸로 계산하면 회사는 9일만 발생했다고 본 셈인데, 아무 근거가 없음.

결론: 비례산정으로 13.52일이 발생했으므로, 최소 8.5일(반올림 9일)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1. 기산일 확인: 입사일 기준이 원칙. 사규에 “회계연도 부여” 문구가 있어도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 정산.
  2. 비례 정산 공식
    • $발생일수 = 정규발생일수 \times \frac{실제재직일수}{365}$
  3. 가산휴가 시점: 3년 근속 완료일(2025-06-28)에 16일이 되지만, 이번 사례는 해당 안 됨.
  4. 소수점 처리: 법령은 규정 없으나 관행은 ‘반올림’ 또는 ‘시간단위 정산’이 근로자에게 유리.
  5. 연차수당: 미사용분 × 통상임금 (혹은 1일 평균임금)으로 지급.
  6. 증빙 확보: 출근부, 급여명세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사본.
  7. 노무사·노동청 신고: 지급 거부 시 임금체불 진정 가능.

결론

퇴직 시 연차는 비례정산이 원칙입니다. 본 사례처럼 회사가 내부 ‘회계연도’ 규정을 내세워도 입사일 기준 1년 단위가 법적 잣대이고, 실제 재직일수만큼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산 결과 약 9일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으니, 증빙을 갖춘 뒤 정산에 반영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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