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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주요내용

by zn3476 2025.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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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총정리 2025 - 누가, 어디까지, 어떻게 적용되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의 기본선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2024-01-27부터 업종 불문 5인 이상으로 확대 적용되었고, 건설업의 ‘공사금액 50억’ 기준도 폐지되었습니다. 처벌의 주체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 그리고 법인·기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원청-하청 관계에서도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장소라면 원청의 경영책임자도 의무와 책임을 집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의 재해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 중대산업재해 - 사업장 종사자에게 발생
    • 중대시민재해 -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원료·제조물로 인한 일반 시민 피해

판단의 출발점은 ‘우리 조직이 5인 이상인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가’, ‘재해 유형과 기준에 해당하는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의 법적 뼈대

누가 적용받나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 그리고 법인

  • 사업주: 사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법인·기관.
  • 경영책임자 등: 조직의 안전보건에 관해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통상 대표이사 등 최고경영자 또는 이에 준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포함됩니다.
  • 법인: 양벌규정으로 법인에도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 원청-하청: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장소의 작업이라면 원청 경영책임자에게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부과됩니다.

어디에 적용되나 - ‘사업 또는 사업장’과 ‘실질적 지배·관리 장소’

  • 사업 또는 사업장 자체는 물론,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시설·장비·장소도 범위에 포함됩니다.
  • 시민재해 영역에서는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운영자, 원료·제조물의 설계·제조·수입·판매자도 적용대상에 들어옵니다. 

2024년 확대 이후의 

5인 이상 원칙 - 업종 불문

  • 2024-01-27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업종과 무관하게 법 적용 대상입니다.
  • 과거 건설업에 한해 보던 공사금액 50억 기준은 폐지되어, 건설업도 5인 이상 기준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5인 미만 제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이는 법문상 명시된 예외입니다.

‘중대재해’의 법정 기준 - 적용 여부를 가르는 실무 핵심

중대산업재해의 기준

  • 사망: 1명 이상
  • 부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 직업성 질병: 동일 유해요인으로 1년 이내 3명 이상
    위는 법 조문 기준이며, 적용 여부 판단의 1차 잣대가 됩니다.

중대시민재해의 기준

  •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로서,
    • 사망 1명 이상, 또는
    •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또는
    • 동일 원인 질병자 10명 이상 등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 어디까지 ‘5인’인가

원칙

  • 근로기준법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식 준용이 원칙입니다.
  • 통상 기간제·단시간 등 고용형태 불문하고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경계사례

  • 아르바이트·단시간·기간제: 상시근로자 산정에 포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 통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는 제외되지만, 이들이 원청의 지배·관리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원청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보호대상(종사자)**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원청-하청 혼재: 원청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하청 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원청에 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원청이 5인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원청은 적용 제외지만, 하청이 5인 이상이면 하청은 별도로 적용 대상입니다.

팁: 산정 기준일은 사건·분쟁의 직전 월 등으로 보는 실무가 일반적입니다. 인원 변동이 잦은 업종이라면 월별 인원현황과 4대보험 가입이력을 체계적으로 보관하세요.


‘경영책임자 등’은 누구인가 - 실무 판단 포인트

  • 이름이 아니라 권한이 중요합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인력·예산을 확보하고, 위험요인 식별과 개선을 지시·점검할 수 있는 실질적 책임자가 대상입니다.
  • 대기업은 대표이사 외에도 안전담당 총괄임원, 중견·중소기업은 대표자 본인이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도급구조에서는 원청의 현장 지배·관리권 행사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됩니다.

시민재해 적용대상 - ‘사업장 밖’도 안전책임

  •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운영자: 지하철역사, 병원, 쇼핑몰, 체육시설, 항공·철도·버스 등.
  • 원료·제조물 관련 주체: 설계·제조·판매·수입 등 전 공급망에서 결함 관리가 요구됩니다.
  • 시민재해는 이용자·불특정 다수가 보호대상이므로, 리콜·고지·시정조치 체계를 상시 운영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우리 회사가 적용대상이라면 지금 점검할 것

조직과 책임

  • 안전보건 전담 조직담당 임원 지정
  • 대표이사 보고체계, 이사회 정례보고 라인 구축

위험요인과 통제

  • 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 절차를 문서화
  • 공정·설비 변경 시 사전 위험성 평가 필수화
  • 도급·용역·위탁 시 수급인 평가, 안전비 반영, 공사·건조기간 기준, 반기 1회 이상 점검

교육·훈련·시스템

  • 신규·작업변경·특별 교육과 훈련 이력 관리
  • 비상대응 시나리오와 합동 모의훈련
  • 시민재해 가능 업종은 리콜·고지·시정 절차 가동

사고 발생 시

  • 신고·보고·협의 절차 즉시 가동
  • 피해자 보호재발방지대책 수립
  • 행정처분·시정명령 이력을 축적해 가중처분 예방

케이스로 보는 적용 판단

케이스 1 - IT 스타트업 7명, 사무직 위주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므로 적용대상입니다. ‘사무직만’이라는 이유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케이스 2 - 프랜차이즈 본사 4명 + 가맹점 각 3명

  • 조직 전체 5인 이상 원칙을 적용할 때, 법인 단위 인원 합산이 쟁점입니다. 본사 4명 단독이라면 원칙적으론 제외지만,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하나의 법인으로서 전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적용대상일 수 있으니 인원 산정 범위를 법인 기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케이스 3 - 원청 8명, 하청 3명, 원청 현장에서 사고

  • 원청은 5인 이상이므로 적용대상. 하청 인원 규모와 무관하게, 원청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케이스 4 - 제조 스타트업 9명, 제품 결함으로 소비자 다수 부상

  • 시민재해 요건 충족 시 ‘제조물’ 결함에 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의 결함 통제체계를 소명해야 합니다.

2025년 현재 이슈와 동향

시행령 최근 개정 고시

  • 2025-08-07자로 시행령이 타법개정되었습니다. 세부 조문·별표 등 최신 문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의 기본 원칙인 ‘5인 이상’ 체계 자체는 여전히 핵심 기준입니다.

위헌성 논의의 진행 상황

  • 중대산업재해 사망사건 관련 경영책임자 처벌 조항에 대해 2024년 하급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었고, 2025-04-21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소식지·법원 보도자료 등에서 관련 동향이 소개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단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법 체계 준수가 최우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아르바이트·단시간’도 5인 산정에 포함되나요?

  • 네. 근로기준법 산정방식을 준용하므로 고용형태 불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포함됩니다.

Q2.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는요?

  • 통상 상시근로자 산정에서는 제외되지만, 원청의 지배·관리 아래 작업한다면 원청의 **보호·관리 의무 대상(종사자)**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Q3. 건설현장은 공사금액이 작아도 적용되나요?

  • 네. 2024-01-27부터 금액 기준이 사라져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Q4. 5인 미만 하청에서 사고가 났는데, 원청 5인 이상이면?

  • 원청 5인 이상이면 원청 경영책임자에게 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청 인원과 무관합니다.

Q5. 시민재해는 어떤 시설·수단이 대상인가요?

  • 다중이 이용하는 병원·쇼핑몰·역사·체육시설 같은 공중이용시설, 지하철·철도·항공기·버스 같은 공중교통수단, 그리고 원료·제조물이 포함됩니다. 결함 예방-감시-리콜 체계를 상시 가동해야 합니다.

결론 - 적용대상 판단의 3단계 루틴

  1. 규모: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가
  2. 역할: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가
  3. 유형: 산업재해인지 시민재해인지, 법정 결과 기준을 충족하는가

이 세 가지를 빠르게 체크하면, 우리 조직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지, 그리고 어떤 리스크 포인트를 보완해야 하는지 명확해집니다. 2025년에도 최선의 리스크 관리는 사전 예방체계문서화된 이행증거입니다.


???: 산업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근로자를 해고하고 로봇으로 대체해야만 합니다. 사람이 없으니 사람이 죽거나 다칠 일이 없겠지요? 와 이달의 우수사원~

근거 및 출처

  • 고용노동부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Q&A, 5인 이상 전면 적용 관련 자료
  • 서울시·서울노동권익센터 등 공공기관 안내 - 2024-01-27 전면 적용, 5인 미만 제외 고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대재해처벌법 본문 및 시행령, 기준 정의와 별표, 2025-08-07 타법개정 고시
  • KOSHA 산업안전포털 - 경영책임자 의무·도급관계 의무 요약
  • 서울특별시 ‘중대재해처벌법 Q&A’ - 원청-하청 적용, 지배·관리 장소의 책임
  • 법원·사법정책연구원·법무법인 자료 - 적용 확대, 위헌법률심판 제청 동향 등
  • 교육·해설 자료 - 상시근로자 산정, 특고·플랫폼 종사자 취급 등 실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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