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근로시간 209시간 계산법 226시간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로시간 계산 방식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월급제 근로자들의 경우 “월 근로시간 209시간”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단순히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 정한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 규정을 반영한 공식적 기준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월 226시간을 기준으로 삼아 계산하기도 하며, 이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혼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9시간 계산법, 월 근로시간 226시간 근로산정법, 소정근로시간의 개념, 그리고 통상임금과의 관계를 상세히 설명하고, 실제 임금 계산 예시를 통해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 계산법
1. 법정근로시간 기본 규정
-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
-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수당 규정: 1주 40시간 개근 시 1일 유급휴일 부여(8시간)
즉, 주급 기준으로 실제 유급 근로시간은 **48시간(40시간 + 8시간)**이 됩니다.
2. 연간 환산 과정
- 주간: 48시간
- 연간: 48시간 × 365일 ÷ 7일 = 2,506.2857시간
- 월간 평균: 2,506.2857시간 ÷ 12개월 = 약 208.57시간
따라서 반올림하여 209시간이 월 평균 근로시간의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3. 209시간이 의미하는 것
- 최저임금 검증 시 기준 시급 산출
- 월급제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야근, 휴일근무, 연차수당 등) 산정 기준
- 임금체계의 합리성과 법적 정합성을 확보
월 근로시간 226시간 계산방법
1. 계산식
226시간은 주 6일 근무제를 기준으로 한 과거 관행에서 비롯됩니다.
- 1일 8시간 × 주 6일 = 주 48시간
- 월간(4.71주 기준): 48시간 × 4.71주 ≈ 226시간
2. 적용 사례
- 과거 토요일 근무가 일반적이었던 시절
- 일부 제조업·교대근무 사업장
- 사규나 근로계약서에서 여전히 226시간을 기준으로 설정
3. 법적 문제
현재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26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것은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시급이 낮아져 최저임금 위반 소지
- 근로자 불이익 발생 가능
- 노동청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
소정근로시간이란?
1. 정의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2. 특징
-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휴게시간은 제외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반드시 명시
3. 사례
- A회사: 주 5일, 하루 8시간 → 주 40시간 = 소정근로시간
- B회사: 주 4일, 하루 6시간 → 주 24시간 = 소정근로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은 각 회사의 근로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법적 상한은 동일합니다.
통상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의 관계
1. 통상임금 개념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며,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산정 방식
- 시급 = 월급 ÷ 소정근로시간
- 연장근로수당 = 통상임금 × 1.5배
- 휴일근로수당 = 통상임금 × 1.5배 (8시간 초과 시 2배)
3. 209시간 vs 226시간 비교 예시 (월급 250만원 기준)
- 209시간 기준:
- 시급 = 2,500,000 ÷ 209 ≈ 11,962원
- 최저임금(2025년 기준 10,430원) 초과 → 적법
- 226시간 기준:
- 시급 = 2,500,000 ÷ 226 ≈ 11,061원
- 최저임금과의 격차 축소, 경우에 따라 위반 가능
4. 문제점
226시간 기준을 사용하면 근로자의 시급이 낮아지고, 이는 수당 산정에도 영향을 미쳐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정당한 계산 기준은 반드시 209시간입니다.
실제 계산 예시
예시 1. 월급 200만원 근로자
- 209시간 기준: 200만원 ÷ 209 = 9,569원 (최저임금 위반)
- 226시간 기준: 200만원 ÷ 226 = 8,849원 (더 낮아짐, 불법 소지 더욱 큼)
예시 2. 월급 300만원 근로자
- 209시간 기준: 300만원 ÷ 209 = 14,354원
- 226시간 기준: 300만원 ÷ 226 = 13,274원
→ 동일한 월급이라도 226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시급 가치가 낮아져 불이익을 받습니다.
결론
월 근로시간 209시간은 단순한 관습적 수치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 규정을 반영한 법적·합리적 기준입니다. 반대로 226시간은 과거 주 6일 근무 체계의 잔재로, 현행 법제와 맞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임금을 산정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산정, 통상임금 계산, 최저임금 검증에서 반드시 209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절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이를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고, 사용자는 법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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