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소득 세율 (표)
2025년 세법 개정이 가져올 실제 변화
올해도 어김없이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최신 근로소득세율을 고시했습니다. 2024년 2월 29일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8단계 누진 근로소득세율 구조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과세표준별 구간 확대·축소 효과, 근로소득세액공제 상향, 금융·보험 소득 종합과세 확대 등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실제 부담이 달라질 수 있기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소득 세율표 그 이상의 정보를 한눈에 정리합니다.
기본 2025년 근로소득 세율표
다음 근로소득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2025년 1월 1일~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각종 소득공제 (인적·연금보험료·특별공제 등)
-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 세율 6%
- 누진공제액 없음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세율 15%
- 누진공제액 84만원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세율 24%
- 누진공제액 624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세율 35%
- 누진공제액 1,53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세율 38%
- 누진공제액 3,706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세율 40%
- 누진공제액 9,406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세율 42%
- 누진공제액 1억7,406만원
- 10억원 초과
- 세율 45%
- 누진공제액 3억8,406만원
Tip
산출세액 = (과세표준 × 해당 세율) - 누진공제액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 × 10% (각 지자체 고지 세율 동일)
근로소득세 변화 포인트 한눈에 보기
1) 6% 1단계 상한 1,200만 → 1,400만원 적용효과
-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라면 작년 대비 최대 12만원(소득세 9만+지방세 0.9만) 절세.
2) 15% 2단계 구간 상단 4,600만 → 5,000만원
- 중위소득 근로자(총급여 약 6,300만원) 연말정산 세부담이 최대 54만원 감소.
3) 특별·연금 소득공제 확대
- 연금계좌 납입액 세액공제 한도 400만 → 500만원 상향.
- 성실사업자 건강보험료 추가공제 100만원 신설.
근로소득 세율 적용 실전 예시
사례 1: 과세표준 3,000만원 회사원
- 국세(근로소득세)
- 세액 = 3,000만원 × 15% - 84만원 = 366만원
- 지방소득세
- 366만원 × 10% = 36만6천원
- 연간 총부담: 402만6천원
- 월 평균 원천징수액: 33만5천원(13월차 포함 시 평균)
사례 2: 과세표준 6,000만원 맞벌이
- 국세
- 세액 = 6,000만원 × 24% - 624만원 = 816만원
- 지방소득세
- 816만원 × 10% = 81만6천원
- 연간 총부담: 897만6천원
- 월 평균 원천징수액: 74만8천원
실제 원천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차등 공제 후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연말정산 시 필수 체크리스트
1) 인적공제 재확인
- 부양가족 연령·소득요건 변동 여부 체크. 사망·혼인 등 인원 변동이면 연말정산 미반영 시 과소·과다납부 위험.
2) 보험료·연금계좌 불입 한도
- 세액공제 적용되는 보장성보험·연금저축 납입액 총합 700만원 이내 관리.
3) 기부금 이월공제
- 5년간 이월 가능. 소득이 급감한 해에는 오히려 납부세액이 없을 수 있으므로, 이월처리 여부를 수작업 입력해야 환급 누락 방지.
4) 월세·주택자금 세액공제
- 무주택세대주의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전월세보증금 3억원 이하라면 최대 12% 세액공제.
절세 전략 베스트 5
- 근로소득세액공제 풀 활용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대상 최대 74만원 세액공제.
- IRP·연금저축 동시 불입
- 연금저축 400만원 + IRP 300만원 = 700만원 불입 시 최대 115만5천원 절세.
-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액 집중
- 사용액의 40% 소득공제, 연간 한도 100만원.
-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 만 34세 이하, 중소·중견기업 5년 근속 시 근로소득세 90% 감면(연 15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연 300만원 한도, 변동·고정금리·비거치분할상환 등 요건별 차등.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과세표준과 총급여 차이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최대 1,500만원)·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 등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Q2. 월급 420만원 신입사원은 몇 % 세율로 계산되나요?
예상 연간 총급여 5,040만원, 근로소득공제 1,079만6천원, 과세표준 약 3,960만원 → 15% 구간 적용.
Q3. 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계산되나요?
원천징수·연말정산 전산 프로그램에 국세 10% 자동 가산 기능이 탑재되어 별도 신고 불필요.
Q4. 급여 외 이자·배당 소득이 있는데 합산하나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2,000만원) 초과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결론: 2025년 절세 키워드는 ‘과세표준 관리’와 ‘세액공제 극대화’
세율표만 보면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과세표준 1,400만원·5,000만원 구간 확장만으로도 서민·중산층 체감 세부담이 확연히 낮아집니다. 여기에 연금·보험료·주택자금 공제를 최대로 끌어올리고, 간이세액표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실제 급여에 맞게 원천징수액을 조정하면 연말정산 환급 규모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꼼꼼한 공제 챙기기로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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