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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 기준
형제자매 사이에서 생활자금이나 주택자금 등을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얼마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10년 규칙은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가’, ‘여러 형제에게 나눠 받으면 공제가 늘어나는가’ 같은 실무 질문은 늘 헷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형제간 증여에서 적용되는 형제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공제 한도), 10년 합산 규칙, 계산 절차, 사례별 세액 산출, 신고 요령과 주의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2025.08.04 - [경제 직업 직장 세금 부동산] - 증여세율 (표) 2025
형제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 핵심 요약
- 형제·자매는 세법상 ‘기타 친족’에 해당합니다.
- 기타 친족으로부터 받는 증여는 10년간 합산하여 1,000만원까지 공제(면세)됩니다.
- 이 1,000만원 공제는 수증자(받는 사람) 기준 합산입니다. 즉, 같은 10년 동안 형, 누나, 동생 등 여러 형제에게서 받더라도 합계 1,0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 공제를 모두 사용한 뒤 추가로 받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합산되어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간 증여세 면제 기본 개념과 분류
왜 ‘기타 친족’인가
- 증여재산공제(면제 한도)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5천만원 - 단, 미성년자는 2천만원
- 직계비속(자녀 등): 5천만원
- 기타 친족(혈족 6촌·인척 4촌 이내, 형제자매 포함): 1천만원
- 형제자매는 ‘직계’가 아니라 ‘같은 세대의 혈족’이므로 기타 친족 구간에 포함됩니다.
10년 합산의 두 가지 트랙을 구분하세요
- 공제 한도 10년 합산(수증자 기준)
- 수증자가 같은 친족 그룹으로부터 10년간 받은 금액을 합산해 그룹 한도만큼 공제합니다.
- 형제자매는 모두 ‘기타 친족’ 그룹이므로, 형제 여러 명에게서 받아도 10년 합산 1,000만원 한도는 동일합니다.
- 세율 계산을 위한 가산(동일인 기준)
- 누진세율 구간 판정을 위해 같은 증여자(동일인)에게서 10년 이내 받은 과세가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이전분을 이번 증여에 가산합니다.
- 이때 이전에 낸 세금은 다시 내지 않도록 기납부세액공제로 차감됩니다.
형제간 증여세 계산 절차
1단계 - 과세가액 확정
- 증여받은 재산을 시가로 평가합니다. 현금은 받은 금액이 시가입니다.
2단계 - 비과세·불산입 확인
- 사회통념상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등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가 될 수 있으나, 현금을 형제에게 이체만 하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며 비과세 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교육비라면 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 등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3단계 - 증여재산공제(면제 한도) 적용
- 형제자매로부터의 증여는 수증자 기준 10년 누적 1,000만원 공제.
- 이미 동일 그룹(기타 친족)에서 공제를 사용했다면 잔여 한도만큼만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4단계 -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가액 - 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등
5단계 - 세율 적용과 누진공제
- 증여세 기본세율은 누진세율 10-50%입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6단계 - 합산과세 및 기납부세액공제
- 동일인에게서 10년 내 받은 이전 과세가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에 가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이전에 냈던 산출세액은 기납부세액공제로 차감합니다.
7단계 - 최종 납부세액
- 신고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됩니다.
- 최종 납부세액 = (이번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공제 등) × (1 - 0.03)
사례로 이해하는 형제간 증여세
사례 1 - 형에게서 처음으로 3,000만원 증여
- 공제 잔여: 1,000만원 전액 사용 가능
- 과세표준 = 30,000,000 - 10,000,000 = 20,000,000원
- 세율 10% 구간: 산출세액 = 20,000,000 × 0.10 = 2,000,000원
- 신고세액공제 3%: 2,000,000 × 0.03 = 60,000원
- 최종 납부세액 = 2,000,000 - 60,000 = 1,940,000원
사례 2 - 같은 형에게 2년 뒤 5,000만원 추가 증여
- 기타 친족 공제는 이미 전액 사용 → 공제 0원
- 동일인(같은 형)에게서 10년 내 이전 과세가액 3,000만원 ≥ 1,000만원 → 합산과세
- 합산 과세표준 = 30,000,000 + 50,000,000 = 80,000,000원
- 세율 10% 구간: 합산 산출세액 = 80,000,000 × 0.10 = 8,000,000원
- 기납부세액공제: 이전 증여의 산출세액 2,000,000원 차감
- 이번 산출세액 = 8,000,000 - 2,000,000 = 6,000,000원
- 신고세액공제 3%: 6,000,000 × 0.03 = 180,000원
- 최종 납부세액 = 6,000,000 - 180,000 = 5,820,000원
사례 3 - 첫해 누나에게 1,000만원, 다음해 동생에게 2,000만원
- 1년차: 누나에게서 10,000,000원 수증 → 기타 친족 공제 1,000만원 전액 사용 → 납부세액 0원
- 2년차: 동생에게서 20,000,000원 수증 → 기타 친족 공제 잔여 0 → 과세표준 20,000,000원 → 산출세액 2,000,000원 → 신고세액공제 60,000원 → 최종 1,940,000원
- 포인트: 공제는 수증자 기준 그룹 합산이므로 여러 형제에게서 분산 수증해도 한도는 1,000만원으로 동일. 단, 합산과세(세율구간 판정)는 동일 증여자별로 본다는 점이 다릅니다.
증여세 신고와 납부 - 실무 가이드
증여세 신고 기한과 방식
- 기한: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방식: 홈택스에서 일반증여 신고 가능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거래증빙(이체내역·계약서 등) 준비
신고세액공제 3%
- 기한 내 신고만 해도 산출세액의 3% 공제가 적용됩니다(납부까지 동시에 못하더라도 신고공제는 가능).
가산세 주의
- 무신고·과소신고 시 가산세가 큽니다. 특히 가족 간 이체라 하더라도 과세자료소명 요구가 오면 자금출처·증여·차용 여부를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형제에게 ‘빌리는’ 경우 - 차용증과 이자 이슈
무·저리 대여의 증여의제
- 특수관계인(형제 포함)으로부터 1억원 이상을 무이자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게 빌리면, 적정이자율(연 4.6% 기준)과 실제이자 차액이 연간 1,000만원을 넘는 부분에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실무상 차용증 작성, 상환 계획, 이자 지급 등 거래의 실질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팁
- 원금 2억원을 무이자로 빌릴 경우 적정이자 상당액은 연 920만원(= 200,000,000 × 0.046)으로 연 1,000만원 미만이어서 통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다만,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차용증·이체내역·확정일자)을 갖춰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형제간 증여, 1,000만원 이하는 신고 안 해도 되나요?
- 공제 범위 내라도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는 존재합니다. 다만 사실상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0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향후 10년 합산관리와 사실관계 입증을 위해 신고 및 증빙 보관을 권합니다.
Q2. 10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 증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전 10년과 이후 10년을 각각 따로 관리합니다. 특정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야 해당 증여가 그 이후 증여의 10년 합산에서 벗어납니다.
Q3. 결혼·출산 공제(1억원)는 형제 증여에도 적용되나요?
- 아닙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은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서 받는 경우에만 별도로 적용되며, 형제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4. 현금으로 줬다가 곧바로 돌려받으면 취소되나요?
- 금전 증여는 반환하더라도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를 각각 증여로 과세하는 예외가 있으니, 단순 반환으로 세무상 취소가 된다고 보면 위험합니다. 애초에 거래 성격을 명확히 하세요.
Q5. 부동산을 형제에게 증여하면?
- 증여세와는 별개로 수증자에게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실제 세부담은 증여세 + 취득세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형제간 증여 전 점검
- 공제 잔여 확인: 기타 친족 10년 합산 1,000만원 잔여액은?
- 동일인 합산 여부: 같은 형제에게서 10년 내 받은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지?
- 증빙: 자금 흐름, 이체 내역, 용도 입증 자료 준비
- 차용인지 증여인지: 차용이라면 차용증, 이자율, 상환계획 필수
- 신고 일정: 받은 달 말일 기준 3개월 내 홈택스 신고
- 신고세액공제: 제때 신고해 3% 공제 적용
결론
형제간 증여의 면제 한도는 10년 합산 1,000만원(수증자 기준)입니다. 여러 형제에게서 나눠 받아도 한도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반면 세율구간 판정을 위한 합산은 ‘동일 증여자’ 기준으로 작동해, 같은 형제에게서 반복 증여가 있으면 누진세율 효과가 커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공제 잔여와 동일인 합산, 증빙 구비, 3개월 내 신고(신고세액공제 3%)를 4대 원칙으로 삼으십시오. 증여 대신 차용을 고려한다면 적정이자율·차용증·상환증빙을 갖춰 증여로 재분류되는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 국세청, 증여재산공제 한도 - 배우자·직계·기타친족(형제자매 포함) 구분 및 금액 안내.
- 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 10-50% 누진세율·누진공제, 동일인 10년 합산 가산 규정.
- 국세청, 증여세 Q&A - 기타 친족 공제는 ‘수증자 기준’ 10년 총 1,000만원이며 동일 일자 다수 증여 시 안분 적용.
- 국세청,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내 신고. 홈택스 신고 경로.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 기한 내 신고 시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3% 규정. 국세청 유의사항 페이지 설명.
- 국세청, 증여세 세율 표 - 과세표준별 10-50% 및 누진공제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2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직계존속만 해당, 형제간 미적용). 국세정보·법령 최신 개정.
- 국세청, 증여재산 반환 시 과세 - 금전의 경우 반환해도 당초 증여·반환 모두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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