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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증여세율표 완전 가이드
한눈에 보는 2025년 증여세율 핵심
2025년 현재 우리나라 증여세율은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유지하며, 과세표준 구간별 증여세율과 누진공제 적용으로 산출세액이 결정됩니다. 기본 공식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이며, 공제는 ‘증여자-수증자 관계’에 따라 10년 합산 한도로 적용됩니다.
특히 ‘30억 원 초과 구간의 누진공제액’은 4억 6,000만 원임을 유의하세요. 일부 자료에 6억 원으로 잘못 표기되곤 하지만, 국세청 기준은 4억 6,000만 원입니다.
2025년 증여세율표와 누진공제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세율 10%, 누진공제 0원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세율 20%, 누진공제 1,000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세율 30%, 누진공제 6,000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세율 40%, 누진공제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세율 50%, 누진공제 4억 6,000만 원
위 세율·누진공제 체계는 국세청 증여세 안내에 근거합니다.
증여세 계산 공식과 흐름
- 기본 공식: 증여세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산출 흐름(요지): 증여재산가액(시가 평가) → 비과세·불산입 차감 → 채무승계액 반영 → 10년 내 동일인(직계존속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증여분 가산 → 증여재산공제(관계별 기본공제) → 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차감 → 과세표준 → 세율·누진공제 적용 →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세액공제 반영 → 자진납부세액.
관계별 기본공제(10년 합산 한도)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5,000만 원
- 단,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경우: 2,000만 원
- 직계비속(자녀 등): 5,000만 원
-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000만 원
이 금액들은 수증자 기준, 10년 합산 한도로 적용됩니다. 예컨대 부모와 조부모는 모두 ‘직계존속’ 그룹이므로, 10년 이내 해당 그룹 전체에서 합산하여 5,0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세대생략 할증(손자녀 등에게 바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가 자녀를 건너뛰고 **직계비속(손자녀 등)**에게 증여하면 산출세액의 30%를 할증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40% 할증이 적용됩니다. (자녀 사망 등으로 최근친인 경우 제외)
특례세율(예외 요율)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세율 10%
-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 30억 원 한도 내 10%, 30억 원 초과분 20%
(두 특례는 중복 적용 불가)
신고·납부 기한과 홈택스 경로
- 신고·납부 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가능
- 신고 대상자: 재산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
- 홈택스 경로(개요):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세금신고 → 증여세 → 일반증여 순서로 진행
자세한 신고기한과 납부기한 안내는 국세청 고지에 따르며, 홈택스 화면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분납·연부연납(자금계획을 위한 실무 포인트)
- 분납: 납부할 세액이
- 2,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초과분을 분납 가능
- 2,000만 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 가능
- 신고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분할납부(연부연납 허가 시 분납 불가)
- 연부연납: 납부세액이 2,000만 원 초과하고 담보 제공 등 요건 충족 시, 관할세무서 허가로 최대 5년 분할 납부 가능(신청기한·담보 등 별도 요건 체크 필수)
최근 조세심판원은 연장된 납부기한 내 연부연납 신청 거부 처분에 대해 납세자 편을 든 결정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와 신청시점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사례로 익히는 계산 연습
사례 1) 부모가 자녀에게 3억 원 증여
- 관계별 공제: 직계존속 공제 5,000만 원
- 과세표준: 3억 − 5,000만 = 2억 5,000만 원
- 세율·누진공제: 20%, 누진공제 1,000만 원
- 세액: 2억5,000만 × 20% − 1,000만 = 4,000만 원
(공제 한도는 10년 누적 기준이며, 10년 내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그룹에서 받은 증여는 합산합니다.)
사례 2) 배우자에게 8억 원 증여
- 배우자 공제: 6억
- 과세표준: 8억 − 6억 = 2억 원
- 세액: 2억 × 20% − 1,000만 = 3,000만 원
배우자 간에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사례 3) 조부모와 부모에게 나눠받은 증여
- 10년 이내 직계존속 그룹 전체 합산으로 5,0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조부모에게 3,000만, 부모에게 3,000만을 받으면 합산 6,000만 중 5,000만 원만 공제됩니다. ([국세청][1], [PwC][3])
사례 4) 손자녀에게 바로 5억 원 증여(세대생략)
- 기본 계산 후 30% 할증(미성년 손자녀가 20억 초과 증여를 받으면 40%).
실무 체크리스트(간단 요약)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신고·납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산출세액 계산.
- 기본공제는 수증자 기준·그룹별로 10년 합산(배우자 6억, 직계존속 5,000만, 미성년 직계존속 2,000만, 직계비속 5,000만, 기타 친족 1,000만).
- 30억 초과 구간 누진공제는 4억 6,000만 원(착오 주의).
- 분납과 연부연납 제도 활용(요건·기한 철저히 확인).
자주 발생하는 함정과 팁
- 그룹 합산 오해: ‘부모 각각 5,000만 원’이 아니라, 직계존속 그룹 합산 5,000만 원입니다. 같은 날 복수 증여면 공제액을 안분, 시기가 다르면 선순위부터 공제합니다.
- 세대생략 간과: 손자녀 증여는 할증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 평가·증빙 미흡: 부동산·비상장주식 등은 시가 평가와 감정평가수수료 처리, 증여계약서·자금출처 증빙을 꼼꼼히 준비하세요.
- 기한 관리 실패: 신고·납부, 분납·연부연납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이자부담이 발생합니다.
홈택스로 신고하는 실무 요령(개요)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세금신고 → 증여세 → 일반증여
- 증여재산, 공제, 과세표준·세액을 순서대로 입력하고, 분납 여부를 유의하여 작성합니다. (연부연납은 별도 신청·허가 요건 충족 필요)
마무리
증여는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자산으로’가 모두 세금에 직결됩니다. 2025년 기준 세율표와 누진공제, 관계별 공제(10년 합산), 세대생략 할증, 신고·납부·분납·연부연납까지 기본 틀을 정확히 이해하면 과세 리스크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30억 초과 구간의 누진공제액은 4억 6,000만 원으로 확정되어 있으니 기존에 6억 원으로 기억하셨다면 반드시 수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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