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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액 : 조카·자녀·손자·부부 상속·증여세율 완전 해설
변화하는 2025 세제 환경에서 ‘가족 간 재산 이전’ 전략 짜기
대한민국의 증여·상속세 제도는 매년 조세특례, 공제한도, 세율 구간이 조금씩 수정되며 ‘종합부동산세·소득세·양도세’와 함께 가장 자주 개편되는 영역입니다. 2025년 역시 공제 한도는 그대로이지만, 과세표준 구간·세율 완화가 논의되는 등 변화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① 현재 적용 중인 증여세 면제 한도액, ② 조카·자녀·손자·배우자별 증여세 면제 한도액 실무 주의점, ③ 상속·증여세율 및 개편안 동향, ④ 절세 설계 팁까지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증여세·상속세 기본 구조
증여세과세 방식과 신고 기준
-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 수증자(받는 사람)가 거주자면 전 세계 재산, 비거주자면 국내 재산에 과세합니다.
-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 소재 재산이 과세 대상이며, 해외 재산은 거주자일 때만 포함합니다.
- 증여받은 시점부터 3개월 이내(해외 증여 6개월) 신고·납부가 원칙이고, 상속세는 6개월 이내 신고(해외 재산 포함 시 9개월)입니다.
-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내 증여분은 합산 과세·공제하므로 ‘장기 분할 증여’가 절세의 열쇠입니다.
2025년 기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총정리 (조카·자녀·손자·부부)
배우자(부부) 증여세 면제 한도액
- 10년간 6억 원 한도. 초과분은 과세표준에 합산 후 누진세율 적용.
- 배우자 사이 증여는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야 함.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 성년·미성년 구분 없이 10년간 5,000만 원.
- 부모 각각에게서 받은 금액을 합산해 계산하므로 ‘아버지 5,000만·어머니 5,000만’ 식의 이중 공제는 불가.
손자·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 손자는 자녀와 동일한 5,000만 원 공제를 적용받지만, 30% 세대생략 할증세가 추가됩니다(미성년 손자에게 20억 초과 증여 시 40% 할증).
- 증여세 자체는 손자 명의로 과세되므로, 증여세 납부 자금 마련 방안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기타 친족(조카) 증여세 면제 한도액
- 10년간 1,000만 원이 공제 한도의 전부입니다.
- 1,000만 원을 넘기면 누진세율(최저 10%)이 즉시 적용되므로, ‘용돈 수준’ 이상은 증여세 신고가 필수입니다.
공통 주의
- 공제 한도는 ‘수증자 기준 합산’(받는 사람이 중심)이며, 증여자 수가 늘어나도 총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 혼인·출산·주택자금 특례공제(혼인 5,000만, 출산 1억, 주택구입 1억 5,000만)는 기존 공제와 ‘추가 적용’이 가능하지만, 목적 외 사용 시 추징됩니다.
현행 증여세율 & 상속세율(2025년 7월 기준)
- 증여·상속 모두 동일한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1억 원 이하 10%
- 1억 초과~5억 이하 20% (누진공제 1,000만)
- 5억 초과~10억 이하 30% (누진공제 6,000만)
- 10억 초과~30억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000만)
- 30억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000만)
2025 세법 개정안 동향 – 왜 ‘면제 한도’보다 ‘세율 구간’이 주목받는가?
- 과표 10% 구간 상향(1억→20억): 기획재정부는 ‘중산층 자산 격차 확대’를 이유로 10% 세율 구간을 20억 원까지 늘리는 법안을 2024년 말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최고세율 50% 폐지(30억 초과→40% 단일화): 동일 법안에 포함됐으나, 정기국회 계류로 2025년 7월 현재 아직 통과되지 못해 NTS 홈페이지 세율표는 그대로입니다.
- 유산취득세 전환: 국무회의 발표(2025.3.12)로 ‘피상속인 단일 과세’에서 ‘상속인별 과세’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예고되었으나, 시행령·시행규칙이 정비될 때까지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전망입니다.
결론: 2025년 상반기 기준 실제 신고·납부는 기존 세율표와 공제한도를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개편안은 입법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세대별·관계별 상속세, 증여세 절세 전략
1. 배우자
- 6억 원 이내 순차 증여 후 10년 공백 유지.
- 가업승계 주식이라면 최대 30억 원까지 ‘10% 특례세율’을 병행 가능.
2. 자녀
- 학자금·생활비는 ‘일상 필요비’로 간주돼 증여세 대상이 아니지만, 객관적 영수증을 남겨야 분쟁을 예방합니다.
- 교육비·유학비가 크면 연도별 분산 송금 후 ‘생활비’ 증빙을 준비하세요.
3. 손자
- 세대생략 할증 30%가 커서, ‘자녀→손자’ 2단계 증여가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 다만 자녀가 고령이거나 상속 시 피상속인 수가 많아 분쟁 가능성이 클 경우, 손자 직접 증여로 ‘사전 증여 가산’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4. 조카
- 공제 한도가 작으므로 증여대신 급여·용역대가 지급 방식(근로소득·사업소득) 전환을 검토해보세요. 다만, 실제 근로·용역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신고·납부 실무 체크리스트
- 전자신고: 홈택스→신고/세금납부→세금신고→증여세 신고
- 세액공제: 신고세액의 7% (성실신고세액공제)
- 분납·연부연납: 세액 2,000만 원 초과 시 분납(6개월)·연부연납(5년, 담보 필수) 선택 가능
- 증여세 계산기: 국세청·세무법인 사이트에서 무료 제공, ‘10년 합산 기능’ 활용
마무리: ‘면제 한도’는 변함없지만, 게임의 룰은 언제든 바뀐다
증여세 공제 한도 자체는 2025년에도 배우자 6억·직계 5,000만·기타친족 1,000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율 구간·과세 방식 개편이 현실화되면, 장기적 자산 이전 전략은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세법은 ‘개정안 발표 → 국회 통과 → 시행령·해석’의 3단계를 거치므로, 공식 통과 전까지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시고, 개정안 확정 즉시 계획표를 업데이트하세요. 늦추거나 서두르기보다 ‘법 시행일 기준’으로 맞추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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